총 41회 프로포폴 불법투약한 혐의
벌금 7000만원, 추징 1702만원 구형
이재용 "치료 위한 것이었지만 반성"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수십회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모레(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오는 26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종전력이 없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와 기간을 참작해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또 1702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수고·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영권, 국정농단 수사·재판, 삼성 합병의혹 수사·재판으로 개인과 삼성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부회장)이 어려움들을 자기 부족함이라고 자책한 것을 헤아려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8회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했지만, 기간을 확장하고 투약횟수도 41회로 늘리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