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공판 시작…출석 의무 있어
최신원, 9월4일 구속만료…"신속 진행"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공판이 오는 22일부터 매주 1차례씩 진행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신문 계획 등 향후 절차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에는 모두 불출석했지만, 오는 22일 공판부터는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최 회장 측은 입증계획 등이 담긴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고, SK텔레시스 박학준 전 부회장을 비롯해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9월4일인 점을 고려해 그 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매주 목요일마다 공판을 열고 관련 증인을 부르는 등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의 수사기록은 3만8000쪽으로 책으로 70권 분량이며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모두 부동의 한다는 전제하에 증인이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275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개인 양도소득세, 주식담보대출 관련 비용 등 사적 목적으로 SK텔레시스 자금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최 회장은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경영진단 실시 등을 요구한 SKC 이사회 요청을 무시한 채 3회에 걸쳐 936억원 상당 유상증자에 SKC를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SKC가 SK텔레시스의 금융권 대출채무 300억원 보증책임을 지는 내용의 채무부담 확약서(LOC)도 발급하도록 했다.
그 밖에 ▲가족·친척을 6개 회사에 허위로 등재해 급여 약 232억원 지급 혐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SK네트웍스 소유 호텔 빌라 사용료 약 72억원을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3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