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공정위가 한화그룹 계열 ▲한화솔루션에 156억8700만원 ▲한화익스프레스에 72억8300만원 등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830억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한화익스프레스에게 몰아준 것은 물론 87억원의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불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게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을 통한 지원금액 178억원은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에 달한다"며 "오직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 배제와 시장봉쇄 같은 공정거래 저해성도 초래해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 또한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뤄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솔루션은 옛 한화케미칼에서 상호를 바꾼 회사로 한화그룹 내 주력 계열사다.
조사결과에 대해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검토를 통해 성실히 소명 하였음에도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도출 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