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필요시 추가규제, 세제개편 검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6.17 대책) 자리에서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부동산 뒷북 규제 논란에 "미비 시에는 언제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주택 관련 부동산대책 세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과 관련한 그런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세제 문제에 대해선 관련부처와 또 국회와 상의해 준비하도록, 논의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의 부동산대책 발표 관련 일문일답이다.
-대책 발표 직전 자료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는 등 유출 논란이 제기됐는데
▲(김현미 장관) 말씀하신 그런 자료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조사해보겠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엄중하게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이 맞다.
-이번 21번째 부동산대책(6.17 대책) 발표에 기대하는 시장안정 효과는
▲(김현미 장관) 저희들이 마련한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상 징후 또 과열이 재현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정부는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해 즉각적으로 후속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법인 외에 전반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없는지
▲(김현미 장관) 발표한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조치를 준비하겠다. 자산시장 대비 부동산에서의 얻는 수익이 높다고 한다면 이런 투기수요들은 언제든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다. 얼마 전 국토연구원에서 다른 나라의 주택 관련한 부동산 관련한 세제에 대한 연구 리포트들을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관련한 그런 대책들을 시행 중이다.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또 국회와 상의해 준비하도록,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뒷북 규제 논란도 있는데
▲(김현미 장관) 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대처방안들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대전을 이제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배경은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지정은 실질적인 거래제한이라든지 하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다. 선의의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전은 올 2월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격상승을 이어가고 있어 불가피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관련 검토는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재건축 연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통합 문제는 어떻게 논의하고 있나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현재 제도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을 검토 중이다. 미확정 상태다. 추후 확정되면 다시 알려드리겠다.
-공적보증을 받지 않는 은행 자체재원을 통한 전세대출은 가능한가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민간 금융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파주와 김포는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에서 왜 빠졌는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접경지역과 자연환경보전권역은 예외적으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공개한 이유는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합헌 판정이 났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 부담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염두에 두고 주택거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될 것 같아 저희가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오늘 부동산대책 발표 자리에서 공개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실제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처음에 사업이 시작될 때 주택 가격이 기본적인 베이스지만 사업이 끝났을 경우 조합이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야 초과이익을 판단할 수 있다. 수익은 조합원 분양분 플러스 일반 분양분, 소형 임대주택을 공공에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금들이 다 포함되기에 각각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그 산정방법을 개정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재건축 2차 안전진단은 어떻게 강화되는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차 안전진단이 1차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이 점수를 매겨 적정선 여부를 검토한다. 그 점수에 대해 적정한지 여부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
-규제지역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배경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갭 투자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기에 실거주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했다. 거래 관행으로 볼 때도 대부분 이사 갈 집을 정해 놓고 매매하기에 6개월 실거주 요건이 그렇게 과도하게 실수요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최근 시중에 유동성도 많고 경기도 지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광역교통망과 같은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다. 때문에 경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많은 지역들이 개발영향권 하에 있다고 판단해 보다 광범위하게 저희가 지정했다. 지방(의 경우)도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자금출처조사 확대가 사실상 거래허가제 시행이라는 불만도 있는데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거래허가제는 거래 목적이 무엇인지 보고 허가하는 것이고 자금출처조사는 거래는 자유롭게 하되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충분히 증빙하라는 차원이기에 거래허가제와 다르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추가 21번째 부동산대책은 무주택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생각하는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는 실수요를 실거주로 봤다.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일부 무주택자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주를 교체를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전세 대출을 낀다든지 보증금을 승계해 일단 집을 구입해놓고 보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에 따라 더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조바심이 생기고 있다. 정부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지금 당장 입주하겠다고 하는 사람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21번째 부동산대책을 준비했다.
-청약과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현재 청약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점제 위주고 실제로 무주택자들에게만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청약시장이 과열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 시중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의 주택이,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청약시장 경쟁률은 다소 높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 안정세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청약시장과 관련된 별도 대책은 준비 중인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