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세법개정안’…입법 진통 불가피

2015.08.08 11:05:15

野“법인세 실효세율 고작 0.1% 올리는 것은 맹탕대책”
“재정건전성·조세형평성이라는 관점서 매우 실망스러워”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정부의 세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등을 포함한 올해 세법개정안 상당부분에 대해 야권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작 0.1% 올리는 것은 현재의 재정파탄 상황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조세감면안에 대해서도 "기존에 도입했던 임금인상 장려세제나 사내유보금 투자장려 세제혜택과 마찬가지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7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정부부채를 방치하는 내용"이라며 "이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올해에도 42조원의 채권을 발행했다"며 "정부는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얼마되지 않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려줄 것이라는 발상이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시절 기존의 25%에서 22%로 하락한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민과 밀접한 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가계에 부담이 되는 세목의 세율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법인세만 낮추는 것은 친재벌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보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고사하고 약속했던 비과세감면 축소방안도 없다"며 "대기업의 법인세실효세율을 고작 0.1% 올리는 것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 맹탕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들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대규모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계속 특권경제로 갈지 아니면 국민경제로 갈지 결단할 때"라고 지적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재정건전성과 그리고 조세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박근혜 정부는 4년 연속 세수결손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고, 3년여간 동안 재정수지 적자만 82조원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오 최고위원은 "국가부채는 136조원이상 증가하며 30%이상의 증가를 보였다"며 "이같은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정부는 세수 확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내용"이라 강조했다.

그는 "세수 증대 효과는 올해 5000억원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도 연평균 1조원에 불과하다"며 "그간의 재정파탄 사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 추정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조세감면 정비,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 8조~9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는 법인세 정상화는 마치 성역인 것처럼 유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세권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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