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협찬 논란 천이슬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승소

2015.06.18 20:28:50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탤런트 천이슬(26,사진)이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성형수술 '먹튀' 의혹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피고인 성형외과 병원장과 천이슬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원, 전 소속사 대표는 20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A성형외과 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광고하고 이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다고 협박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 강남구 소재 A성형외과는 "천이슬이 성형수술을 하는 대신 병원 홍보를 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진료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소속사 초록뱀주나E&M 측은 수술 당시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병원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병원이 수술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천이슬의 법률대리인 '큰숲'의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하던 성형외과와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해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기획사에 경종을 울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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