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연기자 클라라(29)와 전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9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전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라리스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폴라리스 측은 15일 "클라라 측이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폴라리스는 클라라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혐의로 고발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이후 클라라의 전속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클라라의 아버지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제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클라라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클라라는 폴라리스에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뒤 '코리아나 클라라'라는 1인 기획사를 차리고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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