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외교부가 9일 터키 일부지역 내 무력충돌을 이유로 해당지역 내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권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터키 일부지역에서 쿠르드노동자당과 터키 히즈불라(Hizbullah) 간 무력충돌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치안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디야르바커·마르딘·무스·바트만·시르트·반주(州) 등 6개 지역에 9일자로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를 발령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우리 국민들이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지 않을 것과 이미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즉시 안전한 국가 및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터키 내 여행경보단계는 남색경보(여행유의)의 경우 엘라직·아그리·오스마니아주, 황색경보(여행자제)의 경우 툰셀리·빙골·비트리스주, 적색경보(철수권고)의 경우 하카리·시르낙주를 비롯해 시리아와의 국경 10㎞ 이내 지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