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홍콩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투입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남아 있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홍콩주둔 인민해방군이 동원될 수 있는 지가 주목받고 있다.
1일 중국 관차저왕(觀察者網)에 따르면 홍콩·마카오 문제 전문가인 장젠(張建)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이와 관련된 답변을 내놓았다.
홍콩 주둔군은 홍콩특별구의 방어 임무를 책임지는 부대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에 있다. 즉 중앙군사위 총서기를 겸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최종 통솔권을 갖고 있다.
이 부대는 '홍콩특구 기본법'과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구주둔법'의 적용을 받아 동원될 수 있다.
홍콩 기본법 14조에 따르면 주둔군은 홍콩 지역의 내정을 간섭할 수 없지만 홍콩특구 정부가 군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회 치안 유지나 재난 구호 등 목적으로 주둔군을 동원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또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홍콩특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비상사태나 안보 혼란이 홍콩에 발생한 경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이 비상사태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면 중국 법령이 홍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중앙정부는 군과 무장경찰의 업무 집행을 지시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시사하고 있지만 지난 1989년 '톈안먼 사태'를 무력 진압해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 군 투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현재 홍콩에는 약 6000명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반환하며 영국군을 대신해 들어왔다. 주둔군 본부는 센트럴지구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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