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7일 3주간의 회의를 마치고 폐막했지만 북한은 인권 관련 주요 권고안을 거부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8일 개막된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6일 막을 내렸다"며 "3주 동안 계속된 이번 회의에서 많은 나라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또 북한에 고문과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낙태와 성폭력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측 안형집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자의적 구금과 고문, 공개처형을 중단하고 이동과 표현,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안을 인정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영국과 호주, 일본, 체코공화국 역시 북한 정부에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 등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드 알 후세인 신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일본도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영국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지난 5월초 실시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의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보고서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제시한 286개 권고안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가운데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113개 권고안만 수용하고 연좌제 폐지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 93개 권고안을 거부했다. 앞서 북한은 80개 권고안에는 권고안 발표 즉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인권을 정치화한 결과일 뿐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