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저우(廣州)시, "지방법원 재판을 인터넷 생중계할 것"

2014.09.25 10:17:28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広東省広州市)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급인민법원과 시내 하급법원에서 개최되는 재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인터넷상에서 생중계한다고 발표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중급인민법원이 이날부터 운용을 시작했다면서 이러한 대응은 중국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시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만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다고 지적해 민주활동가들의 공판 등이 얼마나 공개될 지가 관심사다.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빠르면 2개월 이내에 마약운반죄로 사형을 포함한 구형을 선고받은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시(愛知県稲沢市) 시의원인 사쿠라기 다쿠마(桜木琢磨) 피고(71)의 판결 공판이 열리지만 생중계될 지는 불분명하다고 이 통신은 말했다.

공개대상은 중급인민법원과 하급법원에 있는 총 88개의 법정에서 개최되는 재판이다. 재판관, 피고인, 검찰관, 변호인 등을 각각 다른 카메라가 촬영한다. 휴대전화로도 열람이 가능해 생중계가 종료된 후에는 녹화도 볼 수 있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련한 안건과 이혼소송 등은 비공개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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