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권운동가 양마오둥, 법정서 묵비권 행사키로…변호사들 출정 방해 이유로

2014.09.12 13:46:40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의 인권운동가 양마오둥(楊茂東·48)은 중국 당국이 그의 변호사들에게 재판 기록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 변호사들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12일(현지시간) 열리는 재판에서 침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궈페이슝(郭飛雄)이란 필명으로 더 유명한 양은 광저우(廣州) 법원이 불법적으로 그의 적법한 변론권을 박탈했다고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이대로 재판 날짜에 따라 공판을 속개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며 불법 재판은 완전히 무효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불법 재판에 항의하기 위해 침묵을 지킬 것이며 그러면 재판 과정 전체가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저우 법원은 양이 공공질서를 해치는 군중 집회를 모집했다는 죄명을 입증할 동영상과 사진 자료들을 변호사들이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양은 지난 2013년 8월 한 언론사 밖에서 정부의 검열에 반대하며 언론 자유를 부르짖는 군중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2006년에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5년 형을 받은 적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중국 정부에 양과 동료 변호사인 쑨더성(孫德勝)의 석방을 강력 요구해왔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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