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40대한인 장애아동 학원사기 2년형’ NY타임스

2014.09.06 10:29:59

“200만달러 이상 횡령 인정”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뉴욕의 장애아동 특수교육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한인에게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뉴욕타임스는 5일 A섹션 20면에 “특수아동 학원(프리스쿨) 소유주 박모(46) 씨가 200만달러 이상 횡령을 인정한 것을 인정하고 2년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박씨가 뉴욕 플러싱 퀸즈에서 운영하는 바이링구얼 SEIT 학원은 만 3세에서 5세의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뉴욕시와 뉴욕주의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지난 2012년 7월 뉴욕시 감사원은 이 학원이 수백만달러의 예산을 부당청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를 받아왔다.

뉴욕주는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프로그램에 연간 20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으며, 일부 학원들은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박씨가 일하지도 않은 친척을 직원으로 명시해 월급을 청구했고 개인비용 등을 공금으로 처리하는 등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아동들을 지원하는 뉴욕시와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총 945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4월 1면 등 3개면에 걸쳐 민간업자의 정부교육예산 사기실태를 심층보도하며 박 씨의 사업체를 대표적인 악덕사례로 꼽았고, 같은해 11월에도 후속 보도를 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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