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자녀가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을 통해 부모 허락 없이 게임 아이템을 사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구글이 피해 소비자들에게1900만 달러(약 194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011년부터 구글이 자녀가 부모 허락 없이 앱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자녀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기기에 내려 받은 앱을 통해 99센트~200달러까지 다양한 게임 아이템을 부모 허락 없이 살 수 있게 했다고 보고했다.
FTC는 소장에 구글은 지난 2011년 구글 플레이에 '앱 내 결제'(IAP)를 도입하면서 이를 막도록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자녀가 앱을 사용하면서 앱에서 뜨는 게임 아이템 구매 팝업창만 클릭하면 아이템을 살 수 있었다.
2012년 후반 구글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지급이 되도록 앱에 비밀번호 요청 팝업창을 설치했으나 그래도 30분마다 비밀번호 요청 팝업창이 떠 그사이 자녀가 부모 허락 없이 게임 아이템을 살 가능성이 있다.
FTC의 에디스 라미레즈 위원장은 이날 “미국 내 가정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사용이 일상생활이 됐다”며 “모바일 기술을 즐기는 미국인이 많아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소비자가 허락하지 않는 구매에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 등 오랜 세월 검증된 소비자 보호 조치들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합의에 따라 구글은 최종 합의안이 결정된 뒤 1년 안에 피해 소비자에게 전액 배상해야 하며 그 액수가 최소 1900만 달러에 달한다.
구글은 또한 결제 방법을 소비자에게 IAP(in AP) 결제로 이뤄진 돈을 청구하기 전에 소비자의 허락을 받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구글은 이날 성명에서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구글 플레이를 경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제품을 변경했다”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과거지사로 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FTC는 구글, 애플, 아마존을 상대로 자녀가 부모 허락 없이 앱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사게 한 혐의를 조사했다. 애플은 지난 1월 32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고 아마존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FTC는 아마존을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