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위, 세월호 특별법 국제적 연대 호소

2014.08.26 09:39:21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고 진상을 밝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유가족 및 한국 시민단체의 요구에 국제적인 연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서 제작한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원한다’는 영문 호소문을 올려놓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 선장이 승객들에게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내리고 승객보다 앞서 배에서 탈출한 점 ▲ 해양경비대에 신고하는 대신 국가정보원에 보고한 점 ▲ 해양경비대가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긴급하게 행동하지 않은 점 ▲ 경찰이 즉시 선장을 체포하지 않았고 체포한 후에도 피의자인 선장을 경찰서에 자기집으로 데려간 점 ▲ 해양경비대 구조노력에 대한 보도와 정부의 보고 사이의 심한 차이가 발생한 점 ▲ ‘황금시간’인 7시간 동안 박근혜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범죄 조사와 기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정부와 집권당은 국가에서 전례가 없었다는 핑계로 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대책회의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형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과 비슷한 비극이 재발하지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 언론매체가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것, 내부고발자 보호와 국민은 기소의 위협없이 표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4개항을 요구했다.

아시아 인권위가 한국의 800개 이상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민대책회의의 영문 호소문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음에 따라 각 지역 국가 인권위의 연대 지지가 예상되는 등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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