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애플이 캘리포니아주(州)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직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CNN머니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 직원들은 이번 주 애플이 직원의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인정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을 고소한 직원들을 대표하는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직원은 소매점부터 본사까지 애플의 전 현직 직원으로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CNN머니는 보도했다.
무엇보다도 애플 직원들은 이번 소송에서 점심을 먹지도 못하고 5시간 이상 계속 근무를 한데다 업무 교대 시간이 짧아 쉬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정한 애플의 취업 규칙이 직원은 애플의 노동조건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고 회사의 고용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고, 소송, 징계를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CNN머니는 보도했다.
애플이 노동 관련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플 매장 직원들은 퇴근 전 매장 관리자들이 직원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은 또한 구글, 인텔, 어도비시스템 등 IT 기업들과 서로 상대 회사의 인력을 빼가지 않기로 한 스카우트 자제 담합으로 IT 업계 종사자 6만4000명으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올해 3억2400만 달러에 합의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IT 업계 종사자들은 당시 소송에서 기업들의 스카우트 자제 담합으로 자신들의 임금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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