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왕자 상대 성폭행 허위 신고로 합의금 갈취하려 한 일당 기소

2014.07.15 16:12:45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사우디 왕자를 상대로 성폭행당했다며 거짓 주장을 펴 최소 1500만 달러를 갈취하려고 공모한 한 여성과 변호사 2명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정에서 14일(현지시간)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현지 검찰이 밝혔다.

레일라 올스, 조셉 제러드 카발로, 에누엘 칼 허드슨 등 세 명은 협박 및 갈취 모의, 뇌물 수수, 사법 절차 방해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여성인 33세의 올스는 증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려 한 혐의가 추가되었다.

독일 국적의 이 여성은 지난 3월 자신이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부자인 몬수르 알발위 왕의 23세 아들 타메르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이어 6월에는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사우디 왕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검찰 수사로 범행 일체가 들통났다고 검사는 말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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