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그룹, 금융위기 촉발 서브프라임 기소 면제 7조원에 합의

2014.07.15 00:26:11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의 시티그룹은 14일 금융 위기를 초래한 위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관한 연방 조사와 관련, 70억 달러(7조원)의 벌금으로 당국과 재판 전 합의에 동의했다.

미 정부는 몇 주 전 양측 간 협상이 결렬되자 이 뉴욕 투자 은행을 기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티그룹은 40억 달러 미만을 내겠다고 했으나 연방 법무부는 응하지 않았다.

미 주요 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구성된 증권들을 판매해 주택 붐과 버블 붕괴를 일으켜 2007년 대침체를 촉발시켰다. 은행들은 이 같은 증권을 뮤추얼 펀드, 투자 신탁, 연금 및 다른 은행 및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을 일부러 과소평가해 알려줬다. 2006년과 2007년에 주택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 증권 가치는 폭락했고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후퇴가 도래했다.

시티는 이와 별도로 4월에 일반 투자자들의 제소와 관련해 13억 달러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금 70억 달러 중 40억 달러는 법무부에, 5억 달러는 뉴욕주 검찰 당국 및 연방예치보험에 내며 25억 달러는 소비자 구제 자금으로 내놓는다. 

시티그룹에 앞서 같은 조사를 받고 있던 미 최대 은행인 JP 모르건 체이스는 지난해 13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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