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에 억류된 北청천강호 선장 등 3명 무죄 판결

2014.06.28 20:56:04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불법 무기 선적 혐의로 1년 가까이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등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파나마 콜론 법원은 27일(현지시간) 이들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3명은 아바나와 모스크바, 베이징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당시 선박에서 발견된 무기는 파나마 당국에 인계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파나마 콜린 법원 카를로스 비야레알 판사는 "이 사건은 파나마의 사법권 테두리 밖에서 일어났다"면서 "북한 승무원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파나마 당국은 지난해 7월 신고하지 않은 쿠바 무기를 싣고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던 청천강호와 선원 35명을 억류했다. 대북 무기 수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파나마 운하의 보안을 위협했다는 이유였다.

선박에는 옛 소련 시절 미그 21 전투기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실탄 등 무기가 설탕 자루 아래 숨겨져 있었다.

당시 쿠바와 북한 정부는 적법한 계약에 따라 쿠바산 구식 무기를 북한에서 수리한 뒤 다시 쿠바로 가져오기로 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적법한 계약을 한 무기가 왜 설탕 자루 아래 숨겨져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아울러 앞서 지난 2월 32명의 선원은 파나마 사법 당국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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