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경찰의 체포자 휴대폰 수색 불가...영장 필요

2014.06.27 10:07:42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대법원은 25일 만장일치로 사법 관리들이 체포된 사람의 휴대 전화를 수색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전국의 경찰과 검찰이 대책에 부산하다.

경찰관들은 이날 출근 직후 조회에서 이 사항을 교육 받았으며 새 신문 절차가 마련되고 있다. 검찰은 아직 미결 상태인 재판 계류 사건 중 수천 건이 증거 가치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법원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으로 경찰관들이 혐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획득하는 것이 한층 어려워지게 됐다. 피체자의 전화 수색은 이제 휴대폰 수색을 특정한 판사의 영장이 있기 전에는 불가하다. 단지 사람의 안전이나 생명이 즉각적인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때만 예외다.

이동 통신이 지난 10년 동안 급속하게 발전한 결과 개인적인 서류, 사진 및 이메일 등의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통신 기기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 수색이나 조사하는 측에서는 문자나 통신 기록으로 공범자나 피해자를 찾는 것이 훨씬 쉬워져 혐의자 전화는 거의 보물함이나 다름 없었다.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는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증거나 "개연성 있는 이유"에 바탕을 둔 영장을 판사로부터 획득하도록 경찰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휴대폰은 영장 없는 체포 상황에서 피체자의 다른 소유물품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 

즉 이것들은 경관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마음대로 조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 해 무려 1200만 건의 체포가 이뤄지고 있어 대법원 위헌 판결로 피체자에게 커다란 보호막이 생긴 것이며 휴대폰 수색 금지는 곧 태블릿이나 데스크 탑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혐의자의 가택 및 사업체 수색에도 새로운 제한이 생길 수 있고, 통신사 보유 정보에도 검경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판결서를 대표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오늘날 휴대폰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가까운 존재가 돼 만약 화성인이 지구에 와서 본다면 휴대폰을 인간 신체의 일부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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