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크리스 브라운, 워싱턴 법정 이동비용 4000달러

2014.06.25 11:22:35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로스앤젤레스에서 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겸 영화배우 크리스 브라운을 워싱턴의 법정에 데려다 세우는데 자그만치 4000달러 이상의 국민세금을 사용하게 된다고 미 법무부 산하 마샬 서비스 (USMS)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크고 작은 말썽을 부려 몇 년째 경찰서를 드나들고 있는 브라운은 이번에 비행기 1등석을 타는 것도, 5성급 호텔에서 자는 것도 아니지만 워싱턴 감옥에 머무는 것, 항공요금, 기타 호송에 드는 비용이 그 정도이다.

호송을 맡은 USMS는 "죄수 호송 방식 중 가장 안전하고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브라운의 변호사는 폭행 수준의 범죄 치고는 "가장 심하게 수사하고, 혹독하게 기소하고, 값비싸게 재판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3년 10월 브라운이 워싱턴 W호텔 밖에서 한 남자를 때린 혐의로 기소했지만, 브라운은 2009년의 여자친구 리한나 폭행사건으로 아직도 캘리포니아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재판을 위해 값비싼 여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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