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위안부 교육법’ 발의…‘동해 병기법’도 포함돼

2014.06.21 13:08:52

뉴욕주상원 법안 통과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뉴욕주 교육법 서문에 세계 2차대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 상황을 언급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뉴욕중앙일보에 따르면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컨퍼런스·11선거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8일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41 반대 18 기권 2로 승인됐다.

이 법안은 교육법 제1조 서문에 “전쟁 기간 중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세계 2차대전의 위안부 포함)”이라는 구절을 새롭게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1조 서문에는 주 리전트 위원회가 애국심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위해 학살과 노예 홀로코스트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규정하는 문장이 담겨 있으며 아벨라 의원의 법안에 따라 이 부분에 위안부 관련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법적 효력은 2016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도록 돼 있다.

토니 아벨라 의원은 지난 2012년 미국 정치인으로는 최초로 동해표기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에는 위안부결의안을 발의 통과시키는 등 한인사회의 이슈에 누구보다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강철규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