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동성결혼과 동성 부부 자녀 입양 승인

2014.06.19 20:46:09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총리가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룩셈부르크의 의회가 18일 동성 결혼과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을 승인했다.

룩셈부르크 의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56대 반대 4로 이 같은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는 룩셈부르크 결혼법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다. 의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 법은 공식 반포 6개월 후인 2015년 초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또 결혼 허용 연령을 18세로 결정하고 혼전 의료검사 규정을 삭제했다. 또 과부나 홀아비가 됐을 경우 300일이 지난 뒤에야 재혼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폐기했다.

이와 함께 강요된 결혼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공표했다.

이로써 룩셈부르크는 아르헨티나와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우루과이에 이어 동성결혼을 허용한 16번째 나라가 됐다.

미국과 영국, 멕시코는 일부 지역에서만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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