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A(56.여 경리사원)씨 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낮 12시 25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타기위해 나오던 회사대표 B(62)씨를 흉기로 찌른 뒤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깨와 손목 등에 흉기를 찔린 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회사 공금 3억원을 빼돌린 뒤 이 사실이 들통 날것을 우려해 동생인 C(54)씨의 사회 선·후배 2명을 동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범행 후 B씨 소유의 공장부지 매각대금 28억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미리 전기 충격기와 테이프 등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일에도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납치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달아난 C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뒤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