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병역법 위반 혐의' 이준석 소환

2012.02.14 15:11:24

이준석 비대위원, “문제없다” … 산업기능요원 현행법상 8일 이상 무단결근 요원편입 취소

검찰이 새누리당 이준석(27) 비상대책위원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4일 오후 이 비대위원을 13일 대체 군복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대위원은 검찰 진술에서 “회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무단 결근이 아니”라며 “당시 병무청에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듣고 지경부 사업에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비대위원의 진술과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 비대위원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만큼 추가 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확인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 대리인인 강 의원 비서관도 소환해 고발장 내용과 고발취지 등을 확인했다.

이 비대위원은 병역 복무를 산업기능요원 근무로 대체, 2010년 9월까지 이노티브잉크코리아에 근무했다. 현행법상 산업기능요원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다시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

이 비대위원의 검찰조사는 지난달 10일 무소속 강용석(43) 의원이 검찰에 “이 비대위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식경제부 주관 사업에 참여해 회사를 여러차례 이탈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에 의한 것이다.

2012-02-14 15:07:24

 

김한솔 happyland@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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