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폐지

2011.05.02 08:34:20

서울과 과천, 신도시 등 수도권 7개 지역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인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1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가구1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최소 3년 이상 집을 보유해야 한다.

김부삼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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