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대세 반전 가능성은?

2011.01.19 18:22:13

채권단-현대차그룹과 매각 작업 진행... 현대측 “끝까지 가겠다”

현대건설을 사이에 둔 현대가의 제수씨와 시아주버니의 싸움은 지난 11월16일 현대건설 채권단이 최종인수협상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선택하면서 매듭된 듯 보였다. 이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한 장(1000억원)만 더 썼으면 됐는데, 겨우 수백억원 때문에 현대건설 입찰에서 떨어졌다”고 탄식했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첫 삽을 뜨시고 정몽헌 회장님의 손때가 묻은 현대건설을 이제야 되찾았다. 하늘에 계신 두 분도 많이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감격의 소회를 밝혔다.

두 달 만에 현대차-현대그룹 희비 교차

그룹규모와 자금력 면에서 게임이 안된 현대그룹이 ‘골리앗’ 현대차그룹을 이겼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이슈였다. 현대차그룹은 “인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고삐를 풀지 않았다. 예견이라도 했던 것일까. 축배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 달도 안돼 상황은 대반전됐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인수대금 가운데 1조2,000억원의 대출계약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최종인수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했다.

청천벽력 같은 결정에 현대그룹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없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이 지분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단의 자료 제출 요구는 합리적인 범위 안이었고, 현대그룹은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무에 소홀했다"는 기각 이유가 붙었다.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은 지난 7일 오후 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를 열고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차그룹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현대그룹도 우려했던 ‘승자의 저주’를 피해가진 못한 것이다. 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유례없는 극적 반전이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의 일방적 양해각서 해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서둘러 채권단이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현대그룹은 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일방적 양해각서 해지가 무효임을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채권단 결정과 별개로 소송전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고 현대차그룹에 대한 소송 취지를 변경키로 했다.

만약 상급법원이 가처분 항고에서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주면 다시 한 번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가 부당했고, MOU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SPA) 거부 등의 일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을 역전시키기란 어려워 보인다. 일단 법원이 바뀐 M&A 패러다임을 인정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가 채권단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제는 금액의 크기보다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따랐기 때문이다.

자존심은 상해도 최악은 피했다

대세는 이미 현대차그룹의 인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설령 법원이 현대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채권단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또다시 수개월이 걸리는 등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 M&A 업계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항고에서 승소하려면 뭔가 확실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의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고 획기적인 대안’은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원본 정도로 파악된다. 대출계약서 원본은 상황을 반전시킨 원흉으로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요구에 불응해 생긴 일이기 때문이다.

그룹 측은 그동안 "나티시스은행과의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계약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지난 12월22일 열린 첫 심문에서 "나티시스은행과 협의를 거쳐 본안소송 때는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열어뒀다.

만약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계약서로 `담보나 보증이 제공되지 않고, 인출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하하더라도 모든 걸 되돌리긴 힘들 것이라는 게 M&A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점이다. 당초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7.7%(유상증자 후 기준)이 현대상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에 목을 맨 것도 경영권 방어 목적이 가장 컸다.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8.3%)에 범현대가의 지분 32.29%가 보태지면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보유지분(우호지분 포함) 43.4%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범 현대가가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불참하고, 실권주를 우호세력에 배분하면서 이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감소한 상태. 현대엘리베이터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지분을 늘려 안심할 수 있게 됐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본안소송 등 법적 분쟁을 중단할 경우 현대그룹 경영권 보장 중재안을 반영하고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중재안은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8.3%를 시장 등 제3자에게 분산 매각하도록 해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이는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장기 소송전을 피하고 현대차그룹과의 협상도 손쉽게 진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홍경희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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