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덤프트럭 기사 업주와 금전 문제로 불만 품고 차량 방화

2026.09.10 14:44:21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60대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신이 운전하던 회사 소유의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A(60대)씨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경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 한 샛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회사 소유의 25t 덤프트럭을 주차해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금 문제로 업주와 통화한 후 불만을 품고 차량 연료통에 들어있던 경유를 이용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0여대와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화재발생 35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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