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6.09.07 19:05:55

민간단체 재난안전 활동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민관 협력형 지역 안전망 강화
예방·구호·복구부터 교육·훈련·장비 지원까지…활동실적과 성과평가도 반영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지역 민간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박종갑 의원(풍세면·광덕면·신방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인명구조와 구호, 피해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재난 대응의 상당 부분을 행정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평상시에는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고, 실제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구조·구호와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르면 천안시를 주된 활동지역으로 하면서 비영리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활동 실적을 보유한 법인·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활동도 폭넓게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예찰과 안전문화 확산 ▲인명구조·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 ▲시민 대상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 ▲재난취약지역과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등이다.

 

또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합동훈련, 전문교육, 관련 자격 취득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 역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조례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에 반영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이 형식적인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 안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조금 지원 역시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갑 의원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재난안전 활동단체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단순히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활동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안전망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로 천안시는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평상시 예방활동과 안전교육, 현장훈련, 안전취약지역 점검 등 사전 예방 중심의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재난의 양상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모든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을 잘 알고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지역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원 대상 단체 선정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천안시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행정과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용만 pl6556@hanmail.net
Copyright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