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2026.09.06 19:06:12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대응투자’란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 성장동력, 지역발전, 교육ㆍ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내국세 세입’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 중 다음 각 목의 수입(관계되는 가산세 수입 및 해당 회계연도 전에 징수가 결정되었으나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된 수입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3. ‘내국세 세입 예산액’이란 특정 회계연도의 세입예산 중 내국세 세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는 “4. ‘내국세 세입 추세치’란 특정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규모를 과거 추세에 따라 추산한 금액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특정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 = A × (1 + B)2 A: 특정 회계연도의 2년 전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결산액. B: 특정 회계연도의 12년 전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결산액 대비 A의 연평균 증가율. 5. ‘추가세수’란 특정 회계연도의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국회가 확정한 그 회계연도의 최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뺀 금액을 말한다. 6. ‘초과세수’란 ‘국가재정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예산(재추계 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액을 말한다) 중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미래대응기금은 총괄계정,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및 교육·인재계정으로 구분

 

현행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라고, 국가재정법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제1항은 “재정경제부 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3조(기금의 설치)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고, 제4조(미래기금의 계정 구분)는 “미래기금은 총괄계정,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및 교육·인재계정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제1항은 “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가세수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초과세수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3.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이라고, 제2항은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 3.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에의 예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청년계정의 재원과 용도)제1항은 “청년계정의 재원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청년계정의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고, 제2항은 “청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일자리·창업, 주거안정, 자산 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등 청년 지원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이 재원

 

제7조(성장동력계정의 재원과 용도)제1항은 “성장동력계정의 재원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성장동력계정의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고, 제2항은 “성장동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지원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지방계정의 재원과 용도)제1항은 “지방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총괄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라고, 제2항은 “지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 정주 여건 개선, 농어촌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지역발전 지원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교육·인재계정의 재원과 용도)제1항은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과 내국세 세입 추세치 중 작은 금액의 1만분의 2,079에서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총괄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라고, 제2항은 “교육·인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사업. 2. 고등·평생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제1항은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고, 제2항은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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