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태원참사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오는 2027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개최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제1항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제1항은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조사의 개시)제1항은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제1항은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