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서구(구청장 권오상)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6년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 대상은 정육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 저울이다. 반면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형식승인 제외 저울은 정기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구는 13개소 행정복지센터 및 전통시장을 순회하여 집합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현장에는 계량기 수리 전문 기술자가 함께 참여해 검사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미한 결함 발견 시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건물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계량기 이동 시 파손 또는 정확도 저하, 그 외 다수의 계량기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을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재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도 가능하다.
□ 경제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검사에 참여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