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도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4배 증가함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바로잡을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부동산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으로 풀겠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방향은 맞다. 사는 집은 감면하고 안 사는 집은 제값을 매기는 것이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며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 제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닥치고 공급이다. 집은 지어서 풀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공급부터 하겠다. 재개발은 주민 75%가 동의하면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무주택 서민들이 돈을 모아 함께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은 땅의 95%를 사서 소유권까지 넘겨받아야 한다. 왜 서민들이 모인 조합에만 가장 높은 문턱을 세워 놓았느냐? 이 문턱을 낮추는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제2항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라고,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제1항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