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해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해 “한밤 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 연대를, 폭력보다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해 세계 시민들의 희망이 됐고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기록하겠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우리는 불과 2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와 마주했다. 헌법과 국회가 무너질 뻔했던 그날 밤 수많은 국민이 국회로 모여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다”며 “국회의원들은 민주공화국 수호라는 일념 하나로 본회의장에 모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12·3 계엄 해제는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거를 위대한 국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로 물리친 세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승리’였다”며 “국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헌법을 지켰으며 헌법이 마침내 대한민국을 구했다. 우리는 이 준엄한 역사적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