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3부(주심=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적법한 것임을 인정했고 이는 징역 7년 확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제1항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며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1·2차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해 방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음을 밝혔다.
현행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44조(특수공무방해)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제1항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와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