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신임 의장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등 위한 개헌하자"

2026.06.05 22:27:50

"상임위·법사위 통과 법률안 해당 회기 내 본회의 처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면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해당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개최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 6선)이 총 투표수 276표 중 267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국회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4선)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선)이 당선됐다.

 

현행 국회법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제1항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제1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해 “현 헌법 체제로는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으로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삼권분립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원칙을 명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신장해야 한다.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로 헌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을 꼭 이뤄 시대적 책무를 완수하자”고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를 정례화해 의정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해당 회기 내에 본회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 완결성을 갖추겠다"며 "단 하나의 민생법안도 국회에서 멈추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제1항은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법제사법위원회. 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 운영 기준은 역시 ‘민생’이다. 원내에서는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을 위해서 국회 공백을 빠르게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주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 같은데 선출되자마자 공백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원내 협상을 할 것이고 과거 관행처럼 시간 끌기하고 나눠 먹기식으로 하려고 하고 발목 잡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며 “어느 한 정당이나 어느 한 정파에 일방적으로 힘을 몰아주지 않았고 국민들께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우리 국민의힘에도 더욱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혁신하면서 국민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내주셨다”며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 국민의힘이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제1항은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제1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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