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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날계란을 던진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9일 A(20대)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30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B(30대)씨를 상대로 한 사적 보복대행 범죄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 16일 새벽 3시30분경 충남 천안시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미상의 상선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보복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했다. 지난 14일까지 총 6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같은 날 기준 60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5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
앞서 지난 1월16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붉은색 래커로 욕설을 적은 보복대행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