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청구 임박...대장동 배임·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

2023.02.16 08:32:22

이재명 대표, 2번의 검찰 수사서 서면 답변
진술 거부해 증거 인멸 우려있다 검찰 주장할 듯
169석 민주당...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이 이르면 오늘(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가 2021년 9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개시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대장동 7,886억원, 위례 211억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428억원을 제공받기로 했다고도 의심한다.

 

이 대표는 최근 한 달간 성남FC 의혹으로 한 번,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두 번 받는 과정에서 각각 6쪽, 33쪽의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친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이미 구속기소 돼 진술을 거부하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정진상 씨를 만나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지닌 국회의원이어서, 국회가 체포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지 못한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민주당이 의석 300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는데,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 날짜는 24일이다.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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