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안 대부분 졸속 의결... 상정 당일 표결 금지"…개정안 발의

2023.01.02 16:18:05

상임위 상정된 조례안 중 90%는 상정된 날 심의 시간 없이 통과
"조례안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해야"…규칙안 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은 "발의된 조례안 대부분이 졸속으로 의결됐다"며 같은 날 상정 및 표결할 수 없는 규칙안을 발의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시의원에 따르면 제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임기 시작 이래 6개월간 총 223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박 시의원은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최초로 상정돼 질의, 답변, 토론 등이 있은 날(최초 심의일)에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시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충분한 숙고 기간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조례안을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초 심의일에 조례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그는 "서울시의회의 신중한 조례 제·개정 과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한태 yht1818@gmail.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