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총경 54명이 참석한 이른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이 같은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즉시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징계위는 류 총경의 잦은 언론 인터뷰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류 총경은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징계결정 취소소송도 낼 계획이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역사적 평가’를 고려해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의 경징계 권고와 반대로 류 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처벌이다.
시민감찰위는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구로 외부 인사로 꾸려진다. 권고는 참고사항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경찰청장은 이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류 총경은 지난 7월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바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류 총경 등을 직무명령 위반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벌였다. 다만 해산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총경들은 '불문'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