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기초연금법 등 당론 채택…"감사원, 일탈·남용 금지"

2022.11.10 15:23:45

기초연금법…소득 하위 70% 부부 감액 면제
스토킹법…실질적 보호 및 예방·보호 강화
국가범죄시효법…국가범죄 공소시효 삭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감사원법 개정안·기초연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에 대한 특례법 등의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9일 시간 부족으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법안들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법·기초연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에 대한 특례법을 전체 의원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감사원법에 대해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그동안 법을 넘어선 감사원의 일탈과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원 내부 감찰은 외부 공채를 통해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이 있고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감사원의 적법한 조치와 절차들이 행해져야 하고 권한남용이 금지돼야 하고 무분별한 공표가 금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기본 원칙에 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초연금법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공적 연금의 보장 비율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인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20%를 감액받는데 이를 전액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자 100% 확대와 기초연금액 40만원 인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 등 스토킹 관련 법안은 기존 법안이 긴급·잠정 조치만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했고 형사·사법 절차에만 국한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해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주거·의료 지원을 확보하고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며 피해자 정보 삭제 지원 등의 내용이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신당역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에서도 박차를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 범죄 시효에 대한 특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필요성을 강조해온 법안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없애는 내용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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