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이명박·박근혜 때 못 했던 법안, 尹 정부서 가시적 성과"

2022.11.09 15:10:36

국민의힘, 9일 '납품단가 연동제' 민·당·정 협의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하도급업체들의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제도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11월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중소기업·하도급 업체의 애로 사항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무려 14년 이상 꾸준히 논의돼왔지만, 원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악화될 수 있고 중소기업 간의 거래도 적용이 되어 중소 원사업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저됐다”며 그간 도입되지 않은 연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임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하도급업체가 도저히 감당못할 지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무려 14년 이상 꾸준히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며 "원사업자 여건이 악화될 수 있고 중소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돼서 중소원사업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다양한 경우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범 운영 후 법제화하려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당도 점검해야 할 건 점검해야겠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이제는 결론을 확실하게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 활력 회복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약자와 동행을하는 우리 당의 1호 공약이자 법안"이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 법안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시장 상황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거나 오르내릴 때 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사적 자치 영역을 왜 법안으로 제어하느냐는 여러 우려도 있었지만 힘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이번에 새로 성안된 여러 법에는 각각 합의을 때 이 법이 적용도 안되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법안도 함께 마련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추진했지만 못했던 법"이라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60년 중소기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 한 일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지난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업계와 협력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의 연내 입법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그동안 잘못된 거래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거래 관행에 대한 경제계의 자성도 필요하다"며 "야당도 당론으로 발의한만큼 여야 협치를 통해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이 장관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오기웅 중기부 기조실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사적자치 영역을 왜 법안으로 이것을 제어하려느냐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힘이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 때도 추진했지만 못했던 법안들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됐다”고 발언해 근 시일 내 제도 추진 의사를 전했다.

 

법안은 과태료 조항도 만들었다. 납품을 받는 업체가 납품 업체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밝혀졌을 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품 받는 업체에 부과하고, 중기부가 해당 업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이날 민간 대표로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제조업체들의 36%가 납품 기업이고, 근로자의 41.5%가 납품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 제값 받기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여야도 합의한 사항인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연 내로 다시 간담회를 개최해 현실성 있는 제도로 보완하고 이어 시범 사업 후에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긍정적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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