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기소…'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의혹' 재판행

2022.11.08 17:54:3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시해 기소
작년 4월~8월 8억여원 수수한 혐의
진술 거부했지만, 檢은 "물증 확보"
김용은 돈 받은 적 없다며 혐의 부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해당 자금의 성격을 '대선자금'으로 명시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구속기한 만료일인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자금을 제공한 남욱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불법으로 대선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자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선 경선 직전인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 22일 구속해 조사해왔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 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시켜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남 변호사가 측근으로 일려진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통해 자금을 전달했다고 본다.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도 이날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부원장은 지난 6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보니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가진 증거가 돈 전달과 관련한 메모밖에 없는 듯 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진술 거부에도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기록된 이씨 메모 등 물증을 확보한 상태라며 기소의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실제로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돈 받은 시점과 장소를 '4월 유원홀딩스, 6월 초 경기도청 부근 도로, 6월 경기도 광교 부근 도로' 등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이날 구속기소했지만 관련 수사는 계속할 전망이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김 부원장이 2014년 1억원을 받았다거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이 2014년과 2020년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김 부원장이 받은 돈과 관련해서 검찰은 2021년 수수한 자금과 '포괄일죄'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포괄일죄가 적용되면 2014년에 받은 것으로 조사된 돈까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한 만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여지도 있다

 

남 변호사가 조성한 자금은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경기도청 인근 길가, 수원 광교포레나 인근 길가, 성남 판교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남 변호사 측근이 돈 전달 관련 작성한 메모와 이들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정보 등을 종합해 시기,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경로는 △2021년 4월 정민용→유동규(1억)→김용(1억) △6월 초 정민용→유동규(5억)→김용(3억) △6월 정민용→유동규(1억)→김용(2억) △8월 초 정민용→유동규(1억 4,700만) 등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전달하지 않은 금액을 제외, 김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 원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검찰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으로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