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경호차장 "한남동 관저 경호인력 200명보다 훨씬 적어…청와대와 유사한 규모"

2022.11.08 13:06:29

이태원 참사 원인 지목에 "유언비어, 사실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이태원 참사 국감'이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참사를 연결 짓는 등 총공세를 퍼부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경찰의 현장 대응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공세에도 적극 반박했다. 이상민 장관의 경질 주장에는 "사고 원인 분석부터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당일 '한남동 관저' 경비를 지목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료에 '이태원 참사'가 아닌 '이태원 사고'로 표기돼 있다며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배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용어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멘탈(정신상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사고 수습' 등의 표현을 이미 써왔다고 밝히면서다. 국감 도중 용어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공방이 이어졌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사'와 '희생자' 표현을 쓰는데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일단락됐다.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경호차장은 전 의원이 '여당에서는 경호처 인력 배치 때문에 참사가 더 커졌다는, 유언비어가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유언비어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 등을 통해 이태원 참사 당일 한남동 관저에 200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경호차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인원 현황은 여기에서 보고드릴 수 없지만 한남동(관저)에 200명이 있었다는 것은 훨씬 부풀려졌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인력이 있었다"며 "경호 인력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청와대에 있던 경찰 인력과 유사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이 전혀 무관하냐고 묻자 김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공개된 윤 대통령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회의 비공개 시간에 4시간 동안 현장에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경찰을 강하게 질타한 뒤 "경찰 전체를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다"며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려주시기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날 "저희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한민국 정부 수준에서 어이없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그래서 일단 수사 결과를 좀 보고,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청문회 열고 뭐하고 그러면 두 달이 또 흘러가고 행정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사고 원인 분석부터 먼저 전념하겠다"고 했다. 또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도 왜 책임있는 사람을 경질하지 않느냐고 묻자 "경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며 "세월호 때도 보면 당시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8개월 후 사퇴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예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즉시 장관을 바꾸면 다음 장관이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바꾸면 (그렇지 않다)"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결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 등 대응이 완료된 다음일 것이란 의미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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