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감사원법 당론 채택…내년 예산은 '초부자 감세'라 협조 못해"

2022.11.08 11:46:07

"법인세·종부세 인하 등 양보 못할 마지노선"
"예산안 끝장토론해 진실 접근하면 좋겠다"
"금투세, 추경호도 합의했던 제도…유예 안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막는다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력을 모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감사원법 개정안,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 등 개혁·민생 입법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사원이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 등을 오는 9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로 설계돼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일 정책의원총회를 가질 예정인데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략 감사원법 개정안과 국가폭력시효배제법안 등 두 가지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 2~3가지 정도를 포함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으로 상향, 3주택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있는데, 이는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초부자감세를 위해 설계된 것들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정책의원총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와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기발의돼있는 법안을 사후에 추인했다"며 "납품단가연동제는 여러 법안이 있었는데 통합한 법안에 대한 의원총회 보고가 있었고 그 법안을 오늘 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정교하게 설계돼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며 "초부자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감세 예산안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독특하게 초부자감세 관련 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붙어 있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법인세 중 3천억원 이상 법인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문제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것, 3주택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팩트체크를 가지고 끝장토론을 하든지 해서 무엇이 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함께 토론해 국민에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20년 전 (비과세 기준이) 100억원이었고 20년에 걸쳐 조세 투명성과 형평성 때문에 10억원으로 낮춰진 것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붙어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2년여 전 여야가 합의했고 당시 의원이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합의해 시행하기로 했던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는 세수중립적 제도"라며 "종합금융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는 대신, 일종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개미' 투자자가 매번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을 금융소득만큼 낮춰줘 사실상 개미들에게도 유리하고 경제양극화를 완화하는 데도 훨씬 더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화물연대가 재차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몰제 폐지 문제를 포함해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당론적 수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동손배소남용제한법 혹은 합법노조보호법이라고 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합법노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배소의 남용을 막는 취지를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합법노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물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의 '납품단가 연동제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 2건도 이날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위·수탁 계약에서 납품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으면, 원재료 가격 변동이 반영될 수 있게 납품 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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