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2022.11.08 11:12:25

서욱, 지난달 '증거인멸·도망 우려'로 구속
"조사 끝나 더 이상 구속 필요 없어" 주장
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결론…구속 풀려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서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 관할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 청구 취지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30분께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 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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