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조성해 '임대료 50% 감경·수의계약·10년 장기임대'...지원법 마련

2022.11.08 10:06:34

'스마트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거점단지·육성지구 농업인·기업 '공유재산법' 특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49회 국무회의를 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많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체계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의 보급·확산으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및 상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사물인터넷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개발과 서비스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입 초기 단계인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해 육성하도록 했다.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다.

 

지역단위로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직접화한 육성지구를 조성하고, 거점단지를 조성해 입주 농업인이나 기업에 장기임대나 사용료 등을 감면한다.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가에게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도 부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 중이다. 그간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마련한 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도 수립한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한다. 스마트농업 현장과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도 벌인다.

 

스마트농업 확산에 앞서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농업인과 산업인력, 전문가를 집중 양성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및 상담 전문가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하고,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 사후관리도 명문화 했다.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도입 초기 교육·실습·창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은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 시 필요한 인·허가 사항도 사전 협의한 경우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은 수의계약,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 특례를 제공한다.

 

지역의 스마트농업 거점단지나 육성지구 내 시설이나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위탁 받거나 임대가 가능하다. 사용료나 임대료도 50% 범위에서 감경 가능하고, 10년 장기 임대 후 10년 이내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과 기업이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AI 분석 등으로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한다.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자재와 설비 등의 수출 촉진에 필요한 지원도 담겼다.

 

스마트농업 육성은 민선 8기 충북지사와 시장·군수 공약사업에 포함된 만큼 공약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관련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충북도는 김영환 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한 스마트팜 단지 4개소 조성, 개별농장 ICT 시·장비 보급 등을 통한 스마트팜 첨단농업 확대를 공약사업으로 확정했다.

청주시는 이범석 시장의 공약사업의 하나로 상당구 문의면 남계리 일대에 전국 최대 규모 스마트팜 원예단지(38㏊)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진천군, 증평군 등도 친환경 스마트팜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에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농업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농업인 및 업계 관계자들의 염원을 담았다"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안 9건, 일반안건 3건이 의결됐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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