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측은 이날 '평산마을 비서실'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위탁에 따른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반환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이 풍산개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것으로 법적으로 국가 소유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안부는 지난 6월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예고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일 뿐"이라며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풍산개 관리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소관 업무로, 기록관이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