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치료' 중요성 커지자 조규홍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등 예산 확충할 필요"

2022.11.07 16:52:45

내년도 트라우마센터 예산 3% 상승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18% 삭감
"치료 수요에 맞는 공급 가능해져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이태원 사고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심리지원-진료지원’을 연계해 오는 16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유가족·부상자 등에 대한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사고’ 심리 상담 과정에서 정신과적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전문적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트라우마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자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도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등 관련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트라우마센터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지적에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9월초에 제출된 것이다보니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예산 확충과 제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트라우마센터 출범 후 권역별, 지자체별 센터 상담 건수는 최근 1년간 평균 40% 늘었다. 지난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일반상담 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86% 증가했다.

지난달 29일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 유족 외에도 경찰·소방 인력과 의료진, 일반 국민들까지 심리 지원이 중요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복지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 내에는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이 구성됐다.

그러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트라우마센터 예산은 올해 41억6000만원에서 내년도에 42억8300만원으로 3% 상승하는데 그쳤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의 경우 올해 72억3100만원에서 내년 58억7700만원으로 18% 삭감됐다.

국가·권역별 트라우마 치료 기관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 1곳과 4개 권역의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이 있다.

조 장관은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정신과 치료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재난 트라우마 지원에는 한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체계 전반을 검토해 보고하겠다. 우선 급한 대로 예산 확충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도 대폭 보강을 지시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보강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등이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과 심리적 불안상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큰 만큼 필요한 경우 전문의를 통한 심리 치료와 전문적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복지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심리 지원이 단순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정신건강의료기관의 진료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

 

심리·진료지원 연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사고 유가족과 구호활동 중 부상자를 포함한 부상자,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다.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 중 당사자가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상담 과정에서 정신과적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전문적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진료지원 연계는 국가 트라우마센터, 진료연계센터 및 정신건강의료기관 간 협업으로 이뤄진다.

또 트라우마센터는 본인의 요청 또는 심리상담 결과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대상자를 진료연계센터로 연계한다.

 

조 장관은 10.29 참사 당시 심정지 환자에 대한 CPR 검사 시 구조자에 대해 사망에 이르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시민을 적극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망 시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사망 시 구조 참여자 대한 형사책임 면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 취지에 동의하느냐"고 조 장관에게 질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따르면 구조대상 사망에 이를때 구조참여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급한 상황에서 남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수 차례 도입이 논의되다가 무산된 바 있다.

 

진료연계센터는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협회 내에 설치해 트라우마 센터와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지역 접근성과 대상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매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모집을 통해 참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등 ‘참여정신건강의료기관’은 연계된 지원 대상자에게 전문적 진료와 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연계한 이후에도 연계 상황과 대상자의 치료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해 대상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 세심하게 살핀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진료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해 대상자·국가 트라우마센터 등 상담 기관·정신건강의료기관을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진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또 참여정신건강의료기관 모집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대상 지원자가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재난 후 경험하게 되는 트라우마는 초기 신속한 개입과 전문적 치료로 후유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가 대상자들의 심리적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참여해주신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등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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