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이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임 후 9년 만에 2배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과거 국회의원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차관 시절 공개한 재산 내역을 비교한 결과다.
이 후보자는 2004~2008년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1차관을 지냈다.
이어 2010년 8월부터 교과부 장관을 맡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3년 3월 물러났다.
이 후보자의 재산은 올해 신고 기준 총 42억6200만원으로 지난 2013년 3월 21억6310만원보다 2배 늘었다.
국회의원 임기 첫 해였던 2004년 10억130만원, 교과부 차관 시절인 2010년에는 18억270만원이었다.
1992년 구입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1채의 공시지가는 2004년 5억2500만원에서 올해 신고 당시 24억4800만원으로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빼도 18억1400만원으로 2013년 11억6310만원에서 6억5000만원이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된 주식을 단 하나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배우자는 한미약품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금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13억6680만원을 신고했으며 2013년 9억3040만원 대비 4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 후보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았지만 배우자는 소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이 후보자의 소득금액증명을 받아 살펴본 결과, 그는 2017년 8910만원, 2018년 1억5000만원, 2019년 1억850만원, 2020년 1억1890만원, 지난해 1억520만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후보자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세금 감면을 받고서 부양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바 있다.
이 후보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말정산에서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매년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으로, 5년 간 총 125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모친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이 후보자 측은 "모친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주택담보 노후연금 등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해 장남인 후보자가 연말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며 "그간 받았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